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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 LCR‧규제완화 연장…“코로나 장기화 영향”

외화 LCR 80→70% 완화, 9월 말로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 조치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외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3월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완화한 바 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역시 완화 기한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였으나 지난해부터 20%로 늘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역시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허용하지만 30%로 늘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한도소진율이 높지 않아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 위반 면제 조치도 12월 말까지 더 늘린다. 은행권에서는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할 경우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 것도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됐던 유연화 조치 역시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유동성 비율이 10%포인트 이내 위반한 경우 연말까지 제재가 면제되며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12월 말까지 예대율을 10%포인트 내 위반해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동시에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5%포인트 범위에서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 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규제 유연화 발표 이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늘고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말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222조원 수준이었으나 규제 유연화가 있었던 2020년 말에는 1395조원으로 14.2%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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