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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략물자 수출, 이것만 주의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23(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 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에 전략물자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관세청 세정지원 안내와 최근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비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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