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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곶감 빼먹듯 횡령해 부동산 투기…신도시‧개발지역 ‘꿀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택지와 산업단지 등 4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을 들여 쪼개기 매입을 하고 농업 법인을 가장해 편법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봤다.

 

 

사업자 A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악용했을뿐더러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 B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사주 C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고자 자기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빼돌린 자금을 자기 회사에 편법으로 빌려줘 회사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D는 가족·직원 명의 회사를 동원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취득하는 등 가족과 함께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회사 매출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오를 때마다 가족과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올려 소득금액을 줄였다.

 

이렇게 탈루한 검은돈은 개발지역 등 수백억원대 토지 매입에 활용됐다.

 

 

E는 건설회사에 다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세웠다.

 

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수십만㎡, 수백억원대 농지를 사들였다.

 

회사 설립 목적은 농작물 생산, 유통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00회 양도하고 수입금액을 빠뜨렸다.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도 탈루했다.

 

 

부동산 중개‧컨설팅 법인인 F는 지가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수십 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으로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으로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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