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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상특송화물 이용한 중국산 농산물 분산 반입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농산물 유통업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중 부정 감면 받은 세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일시에 주문하여 반입한 물품임에도, 중국의 공급자에게 제공 받은 외국인 명의와 허위의 수취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십명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특송화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했다. 

 

이후, 반입된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물품의 최종 배송단계를 담당하는 수취 주소지의 지역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일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상의 출입이 중단된 후,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자가소비용 농산물의 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던 농산물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특송화물 반입 정보를 분석하여 분산 반입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했다. 이를 통해 실제 물품의 수취인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유사한 수법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되는 판매용 농산물은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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