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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반도체‧이차전지‧백신 R&D 최대 50% 세액공제

대‧중견 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대‧중견‧중소 시설투자…각각 6%‧8%‧16%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의 경우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연구개발비는 10%p, 시설투자의 경우 3~4%p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대‧중견 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의 경우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의 경우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가 지원하며,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시스템 메모리는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에 대해 각각 지원한다.

 

배터리의 경우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백신’은 개발-시험-생산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 분야로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기한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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