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비중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이 허용됐으나,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과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캡슐형 맥주 제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캡슐형 맥주 제조의 경우 제조 기기 내에서 담금 및 저장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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