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은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해 유인성을 제고한다. 그간 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 조정으로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한다. 제출 시기에 따라 감경율을 차등(30~90%)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현행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 이래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률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인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실제 미국은 법인세율의 90%를, 영국은 자국 납부세액의 75%, 독일 세부담률은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률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된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이전도 방지한다. 현행 법적실체가 있는 신탁인 CFC를 법인으로 한정해 적용했지만, OECD의 BEPS Action3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하는 등 신탁을 이용한 소득이전도 방지한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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