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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자 다시보기…국민 1인당 25만원

연소득 5800만원 이하 1인가구 받는다…건보료 기준은 17만원
4인가구 건보료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10월29일까지 신청…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6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가 받게 되며,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정부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소득 기준을 올렸으며, 전반적인 건보료 기준을 기존 100원 단위에서 1만원 단위로 바꾸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7월 발표 때(2034만 가구) 보다 늘어난 2042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만가구는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돼 최종 지급대상은 2018만 가구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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