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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살생부’ 공개…28곳 외엔 줄폐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8곳...원화 마켓 중단, 코인 마켓만 운영 가능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곳 4곳 불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이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준 28곳이다.

 

28곳 중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까지 갖추고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외 24곳은 ▲플랫타익스체인스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으로 ISMS 인증은 마쳤으나,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24일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에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단 원화 마켓은 닫고 코인마켓만 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폐업 가능성이 큰 거래소의 코인은 묻어둘 경우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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