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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디파이(DeFi), 미래 금융으로의 시작②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 한계

 

디파이(DeFi)는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분확인과 이해하기 힘든 투자원칙 그리고 여러 법률적 제한요소 등을 없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하지 못한 수익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극과 극의 손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디파이가 기존 금융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한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법 전무

 

탈중앙화 및 익명성 그 자체가 바로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 제정을 어렵게 합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해킹,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대칭성 정보 불완전 판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 부재(익명성) 및 회원과 운영자의 자산분리보관 이슈 등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디파이 프로젝트 중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공동체)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의 출현으로 제도권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 참여자 보호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오는 기업처럼 대표 등의 통제를 받는 중앙화 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보통 해당 프로젝트와 관계된 거버넌스 토큰 소유량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는 조직이며,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탈중앙적 의결처리를 함으로써 자산의 보관, 이전, 구성원의 이익 등과 관련된 투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미국 와이오밍주(州)에서 다오법을 통과시켜서 디파이 프로젝트 구성요소의 일부를 현실 제도권 법의 테두리로 들여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고래(Whales)리그 이슈

 

가상자산시장은 그 시장을 미리 선점한 고래(Whales: 저가매수로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를 명명하는 표현)들의 자산 싸움에 많은 새우들이 다치는 형국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고래라고 일컬어지는 디파이 참여자들에 의해서 부의 왜곡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참여 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시점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얼마만큼의 초기 자본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수익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투자자일수록 그리고 해당 디파이 프로젝트에 많은 양의 재료재원으로 사용되는 USDT, ETH, WBTC 등의 투입양이 많을수록 상당히 차별적 보상을 받으며 추후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보상 리워드를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좋은 재료 코인으로 바꾸는 과정) 고래들에 의한 급격한 매도 물량 출현으로 인해 늦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급격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파이 프로젝트가 생태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다오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디파이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3) 러그풀(Lug pull) 등과 관련된 범죄 이슈

 

디파이 프로젝트의 정보 비대칭성 이슈로 프로젝트 개발자에 의한 소위 러그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도지(JINDOGE) 프로젝트와 오징어게임(Squid Game) 프로젝트의 러그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지코인의 밈 코인으로 화제를 모은 진도지코인(JINDOGE)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15%에 달하는 진도지코인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97%나 폭락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러그풀(Rug Pull)이란 ‘양탄자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갑작스럽게 중요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가상자산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중요 정보를 갖고 있는 개발자 등에 의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해당 디파이에 참여했던 투자금(유동성 공급 자금)을 투자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에 회수하여 결국 매도 악순환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투자금 회수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러그풀은 최근에 발생한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해킹해서 자금을 탈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킹은 디파이 프로젝트 내부자에 의해서 소스 코드의 잘못된 점을 악용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외부 해킹의 소스코드 취약점 공격으로 인하여 자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며 러그풀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해당 디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여론몰이를 한 후에 자금을 강탈하여 참여대가로 받은 보상 가상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는데 있습니다.

 

즉, 러그풀은 처음부터 프로젝트 개발자가 사기의 의도를 갖고 시작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알아보고 차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첫 걸음마 뗀 디파이 국외 규제 현황 ‘시작이 반이다’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다 스테이블코인 및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 주체를 가상자산 산업규제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디파이 서비스 경우에는 중개자 없이 거래 대출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댑(Dapp, 탈중앙화앱, 분산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이 투자자와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관련 거버넌스 토큰을 유통하거나 배포하면 개발팀도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파이 프로젝트는 통제력 또는 충분한 영향력(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때도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것이 꽤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므로 관할지역의 감독당국은 이와 관계없이 디파이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있는지 스마트계약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지 등으로 가상자산취급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디파이라는 용어가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토콜에 대한 통제력 또는 충분한 영향력이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ary) 의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파이가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엄청나게 많은 대출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미국 의회에 제도권 규제의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디파이를 규제하는 제도권 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디파이(DeFi), 미래 금융으로의 시작 ③편이 이어집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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