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의약품 3종이 추가됐다.
현재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11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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