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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규칙] 올해 공익법인 지정감사 24곳…감사인 지정점수 순으로

과도한 보수 등도 지정 감사인 교체사유
징계 감사인 등은 1년간 지정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은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선임된다.

 

지정방법은 전년도에 선 계약한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끝나지 않아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부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의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둔 감사인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의 수가 적을수록 높다.

 

공익법인은 자유선임 4년 이후 정부지정 감사인을 2년간 외부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정부는 대상 지정대상 공익법인들이 일정 규모와 수준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균일하게 나눠 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감사인의 경우 1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요건과 기한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가 확정된 날,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각각 1년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관련 자격을 갖춰 국세청에 미리 사전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격은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 완료하고,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감사인을 지정받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국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거나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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