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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반도체 공제에 비중 ‘꾹’

해외계열사 배당금 비과세 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혜택을 줄 디스플레이 시설을 새로 지정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신성장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이자율이 2.9%로 올라가면서 임대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전세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동일하게 올라갔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기타경비를 빼서 현재가치를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 관련 임금증가율은 3.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디스플레이 등 신규 6개‧확대 5개 시설 지정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 ‘탄소중립’ 신성장 사업화시설…핵심은 SMR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관련 제조시설이 새로 적용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신규로 7개 시설이 지정됐다.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이다.

 

그리고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도 새로 들어왔다.

 

기존 시설에서 확대된 시설은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디스플레이 추가),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선박 추가) 두 개다.

 

기존 분야에선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이 확대됐다.

 

융복합 소재 분야에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규 추가됐다.

 

◇ 국세·관세 환급이자율 2.9%…부동산 간주임대료도 동일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까지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해외매출채권 대손금…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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