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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이슈체크] ‘5대 거래소 체제’ 시작…고팍스가 쏘아올린 공에 업계 관심집중

FIU, 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올해 안에 실명계좌 획득 가상자산 거래소 늘어날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빅4’가 아닌 ‘빅5’ 체제로 확대되게 됐다.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올해 2월 전분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에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엽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상화폐 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고팍스가 원화마켓 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4곳에서 고팍스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 은행 실명계좌 받는 거래소 더 늘어날까

 

다만 고팍스의 원화마켓 사업자 승인으로 원화거래소가 한 곳 늘어났음에도, FIU가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19.2%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같이 원화거래소 비중이 적은 이유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를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 역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간 업계와 학계에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완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원화마켓을 유치하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욱 늘어나는 등 시장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업계에 번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 승인을 받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업계에서 꾸준한 요청이 있었지만 (현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새정부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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