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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From 기본개념 To 법률…서강대,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 과정'

“NFT, 디지털 창작물도 가상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
최고전문가 과정 통해 새 비즈니스모델 구축하는 시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강대학교가 그동안 생소했던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STO, DAO 등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서강대학교는 “가상공간과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모델의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과정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서강대 심종혁 총장은 최고 전문가 모집 안내문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자산이라 불리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STO, DAO 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개척자로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해당 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자산의 가치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서강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얼굴을 마주 봐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얼굴을 보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대상과 대화가 가능해지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생각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힘이 갖는 책임과 파급력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날 자산은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실물 자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혼성체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 예로 최근 밀레니엄Z(MZ)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콘퍼런스, 가상 경매, 가상 콘텐츠 등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창작물은 디지털의 장점인 복제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를 통해 희소성을 갖춘 디지털 창작물도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디지털자산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STO, DAO 등을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과 관련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소통하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를 양성한다.

 

강사진으로는 지난달 18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해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던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출동했다.

 

이상근 교수는 물론이고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았던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장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이 모두 이 과정을 위해 강단에 서게 된 것.

 

이밖에도 ▲ 데니스 김 싸이클럽 메타버스 대표 ▲ 강호준 서강대학교 지능형블록체인 연구센터 겸임교수 ▲ 권순정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교수 등 다수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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