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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중대재해‧공정거래법 전면손질…기업사주 형벌기준 완화

처벌 기준을 포괄적→수량적으로 범위 축소
사익편취 부문 예외인정 등 규정 손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가다듬어 기업사주가 수사를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인다.

 

최근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까지 손 보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사주가 처벌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확실해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을 합리화하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본법에서 처벌범위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하기로 하는데 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에 대한 완화안을 만든다.

 

다만 야당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본법을 무력화하는 법률 역행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정을 포괄적으로 만들면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까다롭게 만들면 적용되는 경우가 줄어든다.

 

현재는 부당지원 판단 관련하여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다소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바꾼다. 올 하반기 추진되도록 곧바로 검토한다.

 

사익편취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를 검토해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을 정립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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