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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