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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창업주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사전 준비 및 가업승계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하지만 28%는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고 토로하였다고 하며, 최근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2세들은 힘들고 열악한 기존 사업을 이어받기보다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신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일례로 ‘산O베어’ 인형으로 유명했던 완구업체 00실업은 봉제완구 수출로 1977년 설립 이후 30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온 탄탄한 알짜 기업이었으나 창업주의 2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회사를 맡을 생각이 없었고, 전문경영인 영입 및 내부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OO실업을 인수할 만한 규모의 회사도 나타나지 않아 폐업하고 말았다.

 

▶ 사전 준비 : 000회장과 후계자인 둘째 아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 

 

   감히, 예측하건데 후계자인 둘째 아들이 대표이사에 선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아직 둘째 아들에게 기업 전체를 맡기는 것이 불안한 모양이다.

 

   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대왕은 일국의 운영을 명목상 사도세자에게 넘겨 처리하게 하지만, 실제로 영조대왕은 사도세자를 믿지 못하고, 두 사람은 사사 건건 의견이 서로 달랐으며,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는 역사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후계자인 자녀의 부족함을 과격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창업주들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혹자는 후계자들의 70%가 창업주인 부친 등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주2)고 한다.

 

   즉, 가업 상속 승계에 있어서 세무적인 절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전 준비이고, 사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창업주와 후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창업주의 대부분은 과거의 성공한 경험으로 남의 애기를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구한 후계자를 위한답시고 강한 훈육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를 이어 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후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활용 방법 : 유언대용형(상속형) 가업승계신탁

 

  [유의사항 : 신탁재산 중에 주식인 경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향후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 즉, 주식을 신탁회사가 수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위탁자가 가업승계목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주식은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해당 사례에 있어서 유언대용형(상속형) 가업승계신탁 즉, ① 창업주인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신탁재산은 주식으로써 주주명의(주주명부)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며(신탁회사가 주주), ③ 위탁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원본 또는 수익 등을 수취하고, ④ 위탁자인 창업주 사망시 신탁재산인 주식의 20%는 배우자에게 나머지 80%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지급 및 이전되는 형태의 가업승계신탁이 필요해 보인다.

   

  유언대용형(상속형)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한다면 신탁기간 동안에 위탁자인 창업주는 (생전)수익자로서 신탁법 ① 신탁회사의 의무주3)에 기초하여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종전처럼 창업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③ 위탁자로서 후계자 둘째 아들이 기업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후수익권 비율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도 있고, ④ 만약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익자를 교체하거나 신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⑤ 위탁자인 창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신탁재산인 주식은 위탁자의 의지대로 배우자 및 둘째 아들인 후계자에게 이전된다.

 

<유언대용형(상속형) 가업승계신탁>

 

   그런데 왜 신탁으로 해야할까? 신탁법 제22조 제①항주4)으로 설명을 대신하겠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설정 전 발생한 채무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을 제외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세무서 등이) 국세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법인등기부에 등재)는 ①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나 거래처 대금 등 일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으나 법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 제공 또는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②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회사가 체납할 경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③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④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주1) 서울파이낸스,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자’, 2018년 7월 27일 기사

주2) 김선화,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의 성공전략」, 쌤앤파커스(2017년), 36면

주3)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주4)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등의 금지) 제①항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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