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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판결…임기는 완주할 듯

하나은행장 시절 편법채용 지시 혐의
법원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방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함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함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단을 받겠단 입장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중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4: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5년 3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임기 전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 회장은 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을 포기해야 한다. 상고심 일정상 함 회장은 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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