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23.1℃
  • 구름조금강릉 29.0℃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7.4℃
  • 맑음울산 26.0℃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20.8℃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34)...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인천 구월동에 꽃집을 개업한 유OO 사장님은 요즘 세금에 대해서 한참 공부중입니다. 꽃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조화는 과세라 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1000-700)10%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 10% * 15%(제조업은 20%,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0%)로 계산합니다.

 

소매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1000 700) * 10% = 30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1100 * 1.5% = 16.5

 

, 간이과세자이면서 올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므로 매출과 매입 내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주택 임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꽃집의 경우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구분

종류

면세

생화, 드라이플라워

과세

수입생화, 조화, 비누꽃, 디퓨저 등

 

즉 생화를 판매하면 면세이고 조화를 판매하면 과세입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어떤 물품을 판매 하냐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매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종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생화 등

전체

면세사업자

-

조화 등

80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매출액 * 10%) (매입액 * 10%)

4800만원 ~ 8000만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1.5% (소매업)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거나 납세의무가 없다고 종합소득세까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필요경비 등)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 770원에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한다면 100-70원의 차액인 3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000원과 700원의 차액인 300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세사업자라 해도 매입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vs 면세사업자

[소매업 가정] 매출액 1100, 매입액 770, 영수증 100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가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출세액

100

1100 * 1.5% = 16.5

-

매입세액

70

770 * 0.5% = 3.85

-

부가가치세

30

12.65

-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출액

1000

1100

1100

필요경비

700 + 100

770 + 100 + 12.65

770 + 100

과세표준

200

217.35

230

세율

20% 가정

산출세액

40

43.47

46

 

세후 소득

160

173.88

184

 

 

4. 겸업사업자의 증빙관리

 

1) 매출 : 과세 vs 면세 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 매출 모두 과세와 면세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매입 : 과세분 vs 면세분 vs 공통분 vs 가사경비 구분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관련 지출시 과세 관련인지, 면세 관련인지 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출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인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향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안분 등을 해야 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경비 (개인적인 비용) 등도 구분해야 됩니다. 이는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사업과 관련 여부에 따라 카드 등을 달리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5.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의 세금 신고

1) 125: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 면세분)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분까지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00 * 1.5%) - (770 * 0.5%) = 12.65

 

2) 210: 사업장현황신고 (면세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사현황신고시 면세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액 : 1100, 매입액 : 770

 

3) 531: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 면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현황신고 내역과 더불어 영수증,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분 : 1100- ( 770 + 100 + 12.65) = 217.35 43.47

면세분 : 1100( 770 + 100 ) = 230 46

 

4) 72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납부세액의 50% 납부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