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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38)...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법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재산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면 진짜 상속세가 없을까?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1999.09.0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 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한도금액 = 상속재산의 가액 x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 됩니다. (30 X 1.5 / 4.5)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3억원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

 

배우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일지라도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원을 다 상속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원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상속비율 한도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은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 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

 

 

 

     금융재산상속공제, 장례비 등 고려하지 않았음

 

<Case 3>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절세법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2011.09.27)

 

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무사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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