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도입 배경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163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로, 최근 이와 관련한 사업장의 질의가 많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해 설명하고 한다.

 

2.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항에서 항 생략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일] 74조제7, 74조제8, 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 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내용 요약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사항

 

1) 임신 중인 여성이면 모두 적용가능한가?

: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

: 근로자가 신청시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은?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3시간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곽기영 프로필]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