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자 비중은 국내 소득세 제도 관련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에 따르면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2.4%이었으나, 2014년 48.1%, 2015년 46.8%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가 2014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체계를 세액공제체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는 중저소득층의 비판을 샀고, 2015년 후속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2014년 귀속 면세자 비율이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되지만, 2013년 기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역부족이다.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간 명목임금상승률을 3%라고 가정할 경우 5년간 현 체제를 유지했을 때 면세자 비율은 7~8%p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2014년 한 해 동안 15.7%p나 오른 면세자 비율을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인 셈이다.
따라서 단기처방이 필요한데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 공제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는 공제를 조정하거나, 여러 공제항목을 통합해 전체적으로 낮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하향하면 약 7%p의 면세자 비율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의료, 자녀 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일이 없는 젊은 1, 2인 가구는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이를 12만원으로 떨어뜨려면 235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구간에 속하고 세수증대효과도 235억원에 불과해 증세를 추진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교육, 자녀, 보험료, 의료비,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묶어 최대 공제한도를 둘 경우 연봉 3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5%p, 2500만원 이상 구간에서 7%p 내외로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증대액 효과는 최소 425억원, 최대 2318억원이다.
세수를 늘리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소득계층이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로 누진제를 강화할 수 있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의 70%, 500만∼1500만원은 40%, 1500만∼4500만원은 15%, 4500만∼1억원은 5%, 1억원 초과 구간엔 2%를 공제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2∼5.7%p 줄어들 겠지만, 세수증대효과는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가장 효과가 크다.
현재 정부가 이 중 어느 것을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담을 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조기에 일자리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근로소득공제 조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관측된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 보다 고소득층의 부담이 적기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도 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세원확대 정책에 가장 크게 부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하면서 같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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