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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세제개편 ③] 대기업 공제 원점검토…기업소득환류세 폐지·확대 갈림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공제가 모두 원점에서 검토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명목세율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더이상은 명목세율 인상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효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0.5%에 달했던 평균실효세율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등으로 2015년 기준 16.1%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일부 조세특례를 제외하고 주요 공제를 대부분 검토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연구개발세액공제는 2015년 2.9조원에서 2016년 2.1조원 수준으로 낮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덩어리에 해당한다. 법인세 명목세율을 1% 올릴 때 1.3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개발세액공제만 손을 봐도 법인세 명목세율 1% 올리는 효과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도 부분적으로 축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기준 이 세 공제의 감면액은 약 4500억원에 달한다. 

기업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증가하는 유보금 규모에 비해 과세규모가 적다는 점으로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14년 602.4조원, 2015년 655조원, 2016년 681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산출된 환류세액은 5755억원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 신설 당시 복잡하게 산식을 만들어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폐지를 하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아직 당·정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기획재정부 측은 ‘검토 중’이란 입장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회 측에선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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