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 기업들간 일정 이상 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현행의 경우 오너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어야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한진, 신세계 등 상위 그룹의 계열사 일부는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낮추어 규제 및 과세를 회피했다.
정부여당이 고려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상장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에 맞춰 공정거래법 개정될 경우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기준까지 맞추는 경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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