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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① 법원 결정 임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9월초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25일까지 준비서면을 추가 접수한 후 1주~2주간의 서면심사를 통해 (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채권자 측(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두 건으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하나의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했고, 채무자(이창규 회장) 측도 법무법인 담박을 통해 채권자 측 주장에 항변하는 내용의 두번째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법원에 보냈다.


채권자 측은 김광철 전 부회장과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각각 접수한 가처분 신청이 하나로 병합되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창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된다”며 “김광철 세무사를 선임직 부회장 겸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변경신청을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을 기념해 9월 8일 기념식과 함께 이창규 제30대 세무사회장의 취임식을 연다고 알렸다. 9월 9일이 제도창설기념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앞당겨 기념식을 갖고, 취임식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날 함께 치르겠다고 전했다.


9월 8일은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기한으로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24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9월 8일 개최할 예정인 이창규 회장의 취임식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도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회장의 취임식을 법원 결정 이후로 연기할 것과 함께 가처분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영조 감사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에 대해 선관위가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과 채권자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데 대해 비난하고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휘둘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회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물론 가처분 결정 이후 최종 판결은 본안소송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채권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의 업무는 전임 집행부의 김광철 전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은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이 법원에 보낸 준비서면에서 나타난 양측의 주장을 통해 나타난 주요 8가지 쟁점을 연이어 소개한다.


■ 쟁점 1.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처분’ 법적 효력 있나?

■ 쟁점 2.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각 개별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 쟁점 3.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은 ‘처분없음’ 결의를 뒤집은 중복결정인가?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 쟁점 5. 이창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했나?

■ 쟁점 6. 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 쟁점 7. 선관위의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이 채무자에게 서면고지 되지 않았나?

■ 쟁점 8. 이창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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