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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④ 주요 8가지 쟁점 분석(7~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 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 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7. 선관위의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이 채무자에게 서면고지 되지 않았나?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비롯하여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측은 “선관위는 7월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 결의에 대해 다음날인 6일 오전경 채무자에게 서면고지하려 했으나 채무자 측이 경비용역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폐쇄하고 회장실을 점거했으며 경비용역에 의해 선관위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문 접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경 채권자 측에서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운 김광철 전부회장이 채무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 사실을 고지하고 선관위 결정문을 배포했고 채무자도 서면고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자 측은 이어 “채무자에게 서면 고지되지 않은 것은 채무자자 경비용역을 동원해 선관위의 서면고지를 무력화시켜 의도적으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서면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채무자 일방적 귀책에 의한 것으로 당선무효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당선무효 처분을 서면으로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 “채권자가 제출한 동영상 어디를 보아도 위 처분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이사회에 배포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고, 동영상에서 김광철(전 부회장) 이 낭독한 것은 소갑 제4호증의 처분고지서도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선무효 처분에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채무자 측은 “(채권자 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실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폐쇄한 이유만을 따지고 있을 뿐, 당선무효 처분을 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소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읽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쟁점 8. 이창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측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시켜야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한국세무사회의 공금을 횡령한 정구정에 고소 취하 ▲임기가 남아 있던 부회장 3명에 대한 근거 없는 해임 ▲이사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 소급 개정과 당선무효처분 무효화 결의 등이 발생했으며 채무자를 위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는 직무수행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채권자 측은 또한 ▲채무자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소송 과정 내내 한국세무사회 명의의 공문 발송 및 세무사 신문 기사 보도를 통해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점 ▲본안소송이 기각될 경우 회장 직무대행의 관리 하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공문 발송이나 세무사신문 보도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사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채무자 측은 이에 반해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임원구성을 마치고 다수 회원들의 지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리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채무자에 대한 당선결정 직후부터, 이의신청과 이 사건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당선된 채무자의 직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채권자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백운찬 전 회장의 재임기간 중 부정행위 의혹과 이 사건 당선무효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드러난 채권자들의 부당한 의도를 알게 된 대다수의 회원들은 채무자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세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채권자 측의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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