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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③ 주요 8가지 쟁점 분석(4~6)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 쟁점 5. 이창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했나?

■ 쟁점 6. 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 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 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채무자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결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보자 등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결정 고지고발인의 이의신청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백 후보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채권자 측은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에는 직접 서면 고지를 받은 처분의 당사자 외에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포함되므로 백 후보의 이의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쟁점 5. 이창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했나?


채권자 측에서는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 소견문, 홍보물 등에 ‘비방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삭제·수정을 할 수 있고 ▲소견발표 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세무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발언을 저지할 수 있고 ▲허위 여부 등을 승인 받지 않은 소견문을 공개·제공·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등 사적 자치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권이 허용돼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는 백 후보의 공금 유용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선관위에서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을 배포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채무자 측은 "채무자의 소견발표 내용은 전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거나, 명예훼손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이 아니며 ▲채무자의 소견발표 내용은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된 소견문과 일부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쟁점 6. 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채무자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2회)와 주의(7회)는 이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정구정, 노인환, 김관균, 경교수, 임채룡 등 제3자가 회원들에게 성명서를 보낸 것 등의 행위에 대해 채무자의 행위로 보고 결의한 처분이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는 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 호에 열거된 행위는 하는 경우에도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제3자 행위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가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선거관리규정에서 제3자 행위를 채무자 위반행위로 본다고 해도 '제3자의 행위가 입후보자의 지시, 공모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입후보자 본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무자 측은 그뿐 아니라 제3자의 행위가 '선거와 관련해서' 이뤄지지도 않았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채권자 측은 선거관리규정은 제3의 행위가 후보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후보자와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한다면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선거는 혼탁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15년 선거에서도 타인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해당 후보가 ‘주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며 “선관위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제3자와 후보자 사이의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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