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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정당한 과세권 반드시 지켜야”

2018국세행정포럼, 조세불복절차·조세심판원 개편·명의신탁 자진신고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품질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불복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과세사실판단자문위 등을 통해 과세품질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조세불복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5%, 국내 행정심판의 경우는 15%로 일본의 8%에 비해 두세 배나 많다.

 

한 청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매우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앞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공평한 조세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과세는 불복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하나, 탈세방지를 위한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탈세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과세처분은 물론 불복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공평과세 구현은 현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사회 확립의 근간”이라며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부문 정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국세행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이란 주제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절차 간소화 방안 및 조세심판원 전문성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과세관청의 항소권을 부여하고, 비상임·상임으로 나뉜 조세심판원 심리체계를 상임위원 심리체계로 전환하고, 심판을 담당한 심판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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