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29일로 취임 2년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년간 늘어나는 역외탈세,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 무엇 하나 넘기기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지만, 내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265조원의 역대급 세수실적에 이어 올해도 세수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 청장 1년의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집행기관이다. 변화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창의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한 청장이 취임했을 당시 국세청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의 도화선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등 정권의 그림자가 짙었고, 여론의 비판도 높았다.
한 청장은 과감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불과 반년 만에 민간인 주도의 개혁기구 구축, 개선변화가 발표됐고, 신속한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반백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읍소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했다.
서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줄이고, 인력을 줄였다. 세무조사 시 장부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도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영치기간도 제한했다.
법망의 사각지대에 기생하는 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을 세워야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수관계기업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192억원을 추징하고, 고액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일보였다.
이중에는 조세도피처에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부를 챙긴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등 조세정의를 넘어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취임 2년을 맞이하는 한 청장의 새로운 과제는 정당한 과세권 확보다.
지난 26일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한 청장은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행정심 항소권,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혼동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은 지적보다는 조곤조곤 설득하는 스타일”이라며 “하지만 목표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는 매우 곧은 심지를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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