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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합의 활성화 추진

27일 태국 국세청장 회의, 이중과세 상호합의 양해각서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인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사전협의를 통해 각국의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국세청장과 함께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 참가했다.

 

인도는 13억 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춘 국가로 최근 중국 위주의 교역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다지고 있지만, 복잡한 체계 등으로 투자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이전가격(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이유로 거액의 과세가 빈번했기에 올해 세계은행이 꼽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세무부문에서 190개국 중 121위를 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선에서의 빠른 처리를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시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이 사전에 합의된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 전용 세무민원 전담창구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오는 27일에는 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 2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로 국내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해 있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를 하고, 회의 전에는 공식입장서 교환을 통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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