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경찰서로부터 접수된 강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유흥업계의 ‘큰 손’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서류상 대표 6명에 대해 260억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 고발 조치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명목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탈세 범죄를 저지른 주범은 강씨라고 보고 입건 절차에 착수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탈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강씨가 세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아레나 측이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으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알아볼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