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정기조사는 줄이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기간연장·범위확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고, 납세자가 성실한 협조한 경우에는 조사기한보다 더 빨리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세정·민생경제 지원’이란 기조를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세무불편은 과감히 해결하는 체감형 세정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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