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난달 초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이중 김 씨 측이 일부를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와 진실공방이 뜨겁다.
지난 8월 초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김 씨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에게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소속사 측의 해명과 달리 해당 언론사가 추징금 통지서를 받아 일부를 납부했다고 보도해 진실공방에 휩싸인 것이다.
26일 이투데이는 김 씨가 과세전적부심 기간이 경과한 7월 초 추징금 중 4억원을 납부하고 6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과세전적부심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에 도입된 제도다.
만약, 보도와 같이 김 씨 측이 과세전적부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김 씨 측 소속사가 거짓해명을 한 셈이 된다. 해당 매체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은 당사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김준수는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추징 고지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며 "4억원 납입은 전년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번 고액소득자 조사와는 무관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금이 결정 될 경우 성실히 납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악의적인 루머와 악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4월 김 씨 이외에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그리고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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