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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이중과세·탈세정보‘ 과세공조 논의

김현준 청장, 북경·상해 진출기업 과세애로 中측에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정보 공유 등 과세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를 활성화하는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APA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합의한 건에 의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행정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할 것"이라 강조했다.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상해로 이동,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18년 대 중국 교역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6

·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1,198

수출()

1,453

1,371

1,244

1,421

1,621

657

수입()

901

903

870

979

1,065

541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5,234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6.기준)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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