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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백억 재산증식' 회삿돈 빼돌린 고액자산가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신종 횡령수법 동원 6년 만에 재산 두 배 부풀려…총 9.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은밀히 회삿돈 빼돌려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72명은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로 기업자금 유출 32명, 부당 내부거래 14명, 변칙 상속증여 26명으로 집계됐다.

 

탈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연소자의 수는 147명이나 됐다.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합 계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72)

미성년·연소자 부자(147)

(유형1)

기업자금 유출

(유형2)

부당 내부거래

(유형3)

변칙 상

부동산*

예금 등

주식

219

32

14

26

80

50

17

*부동산:상가 등 꼬마빌딩, 개발 호재지역 등 토지, 고액 상가보증금 등       

[표=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일가 총재산 기준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74억원은 주식, 30억원은 부동산, 예금 등 기타자산은 7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땅굴파기’ 신종 수법 횡행

 

이들은 정상거래로 위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땅굴파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Tunneling)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법은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 의존했다.

 

반면, 최근 땅굴파기 수법은 거래구조를 복잡・다양・교묘한 설계해,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모자라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지만, 겉으로는 정상거래 형태로 위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땅굴파기는 기업 자금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업 자금유출의 경우 해외법인투자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보낸 후 차명회사를 통해 제 3자 거래로 위장해 돈을 세탁한 후 세탁한 돈으로 골드바 등 기업 사주 일가의 현물자산을 사들이는 식이다.

 

이들은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을 쓰거나,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변칙유출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기업사주도 있었다.

 

부당내부 거래 유형은 협력업체 거래 중간에 자녀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통행세를 챙기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식의 특혜 제공 형태로 이뤄졌다.

 

1차 협력업체와의거래에 앞서 사주자녀 회사를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하게 통행세 이익을 안겼다.

 

대가 없이 사주자녀 회사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을 넘겨주고, 곧 개발돼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사주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일도 적발됐다.

 

변칙 상속·증여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회사채 등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저가에 사들이기 위해 제3자 거래 등의 조작하고, 다단계 자금세탁, 차명자산 증여, 법인 이용 우회 증여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다수 보유한 차명주식을 유상 감자 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사주자녀 회사가 고가에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을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매입하거나,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해 막대한 상장 이익을 넘겨주기도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투자・고용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해 쓰일 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적발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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