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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

30대 이하 224명 대상...집 살 돈, 전세자금도 신고 안해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 조사범위 확대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5.2%나 급증했다. 이전에도 고령자 증가로 상속과 증여건수는 오름세였으며, 주택 증여의 경우 2014년 2.3%였던 증여건수 증가율이 2015년 9.4%로 뛰었고, 이후로는 1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지난해처럼 20% 규모로 급증한 것은 정부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주택증여가 증가한 시기가 고가 부동산 중과세 시행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단순한 인구구조 변동보다 절세 등 제2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증여건수가 급증하면서 탈세건수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우려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을 동원해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서대문구 8개구에 실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30대 이하 편법증여 '여전'

 

국세청은 추출 과정에서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편법증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취득연령이 30‧40대에 집중됐다.

 

올해 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0대에 취득한 비중이 28.3%나 됐고, 20대 이하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구분

20이하

30

40

50

60

70이상

기타

건수

1,093

10,876

10,744

7,459

4,324

2,192

1,700

비중

2.8%

28.3%

28.0%

19.4%

11.3%

5.7%

4.4%

[자료=한국감정원, 표=국세청]

 

이 시기 연령대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다.

 

부모등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같은 증여세 탈루 정황이 고액 전세입자나 주택·상가 매매 시 실거래가를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7~’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출처=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그래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내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산·지출·소득 연계한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정밀추출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각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빌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빚을 갚는 과정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노정욱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여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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