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는 부산진구, 우수기관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000만원, 부산진구 7500만원, 기장군 5000만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구·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군에서 별도 처리했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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