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건에 대해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연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한다.
지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된 인물로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올해 113명의 지정대리인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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