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내달 9일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4월 9일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료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을 돕는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에는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영세납세자 무료 대리인 제도는 국세에서만 적용됐지만, 3월 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울산시 측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로 영세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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