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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3개월 미만 인하도 인하율 10% 이상 시 감면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감면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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