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한다.
국가계약 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소액 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1회 유찰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특히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계약절차 단축 효과가 늘어나게 됐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이 최대 40일에서 5일로 줄어 들게 된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줄인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 요율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조달 참여기업에 계약대가를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검사·검수 기한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재부는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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