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086250]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지난 6일 의결했다.
이노와이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규정을 위반했다.
제재사항은 과징금 749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이며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이노와이즈의 감사를 맡은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3년간 이노와이즈 감사업무제한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는 자산 허위 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다.
비상장사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선금공사 원가 등 허위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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