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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 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000만원 한도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 인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혹대하면서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소듞솨 손실액을 합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도입되며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에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복잡한 금융세제로 금융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과 펀드, 채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로 통합되어 동일한 세율이 과세된다.

 

이와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세수중립성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며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된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실물 부문으로의 투자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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