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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 다주택자 탈세 천태만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세무조사 혐의자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탈세 백화점에 가까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수단을 동원했다.

 

◇ 다주택자 탈세 창구된 부동산 법인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다. 정작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B씨는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세워가며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아득히 높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자 C씨는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비사업용 계좌에 은닉한 사업소득으로 의심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수저 다주택자들, 몰래 증여로 탈세

 

E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수십억 원에 사들였다. 연소자로 뚜렷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으면서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30대의 전문직 종사자 F씨는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및 주택을 사들였다. 그런데 벌어들인 소득보다 부동산 매입대금이 수십억 원 이상 초과했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흔적도 없는 F씨. 국세청은 F씨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던 무렵 그의 아버지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팔아치운 것에 주목하고 있다.

 

40대 자영업자 G씨의 신고 상 사업실적은 변변치 않았다. 그런데도 집만은 초고가 아파트였다. 그는 현재 재력가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인데 사업소득을 은닉했거나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았는지 의심받고 있다.

 

30대 전자상거래업자 H씨도 신고 상 사업실적은 영 좋지 않았다. 그런데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아 고액 전셋집에 들여 살고, 고가의 승용차도 사서 끌고 다녔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은닉했거나 편법증여 받았든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 적발사례

 

꿈은 많지만 소득은 미미한 20대 I씨. I씨는 부동산에서만큼은 대기업 은퇴 근로자 못지않은 초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I씨는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는 데, 국세청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J씨는 좋은 형을 두었다. 형한테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대금도 형이 빌려준 돈으로 치른 것이다. 전문용어를 조금 섞자면 초보적인 순환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

 

30대 K씨는 최근 사업을 하다 문을 닫고 세금신고상 수년간 무일푼으로 살았다. 어디선가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추궁하니 예금하고 빌린 돈으로 합쳐서 냈다고 한다. 그런데 빌린 사람은 누구인지 예금은 어디서 났는지 알 길이 없다. 어디에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편법증여를 받았거나 어쨌든 결론은 탈세일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시장의 전문 탈세 꾼들

 

L씨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의 분양권을 달랑 수천만원에 팔았다며 간 큰 시도를 했다. 실상은 프리미엄을 붙여 수억원을 판 것이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루 양도소득세 가산세까지 꼼꼼하게 붙여 내게 생겼다.

 

부동산 중개업자 M씨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갭투자를 유도해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개수수료도 신고 누락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N씨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썼다. 우선 수도권 임야를 산다. 그리고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 마치 뜨는 지역인 것처럼 부풀려서 다수에게 임야 지분을 팔아치웠다. 국세청은 N씨에 대해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이란 낙인을 찍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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