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 감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 15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코스피가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따른 것일 뿐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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