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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조성…14%→9% 세제혜택 '파격'

분리과세 적용 배당소득 1억→2억 한도로 상향
공모 인프라 펀드에만 혜택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는 등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참여를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앞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한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지원법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해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방도를 열었다.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공모 인프라 펀드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간 후속 프로젝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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