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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민간공항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9월부

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 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km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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