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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