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투자자(납세자)가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가 과세를 위해 모든 비용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 떠맡기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반기말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법 규정은 다른 금융거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자체에서도 전혀 고려된 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18일 ‘금융투자 소득세제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22차 포럼에서 “국가가 세법상 또는 금융 관련 법제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고객 자산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인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발생 후 반기말까지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천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천억원을 합친 총 2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측은 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선별했고, 4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FI)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건은 정상화 지원 펀드에 업계 최초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오핀은 아부다비 소재 블록체인 운영사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내년 1분기 핀시아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핀시아 네트워크 스왑(FNSwap.fi)'을 출시하고, DEX를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코비치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며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권씨는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 소재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라코비치는 전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 등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금융위의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1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이 지역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11일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에서 주최한 ‘2023년 대전창업열린공간 성과보고회&패밀리Day 행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8일 대전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전시, 대전세종지방중기청, 투자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 우수기업으로 꼽힌 루센트블록은 대전시와 대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사업 성장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대전창업열린공간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참여기업들의 홍보물 전시와 성과 공유 등도 이어졌다. 표창을 받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충청권은 물론 대전 유일의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발전이라는 ‘상생상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국민 핀테크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루센트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5일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인도의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증권사 대표이자 뭄바이증권협회(BBF) 임원인 아누락 반살 부회장, 우땀 바그리 전 회장을 비롯해 발라수브라마니암 벤카타라마니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최고경영자(CEO) 등이 초청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인도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본회 회원사들이 인도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를 열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무역거래는 상품과 돈이 거래상대방 간에 무사하게 오가야 완성된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65%이상의 무역결제는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이 활용된다, 그 다음이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이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역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역결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높다. 핀테크는 기존 무역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하면 서류 처리 비용, 수수료 등이 절감되며, 거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